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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한국 근로계약서·최저임금·퇴직금 완전정리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적힌 내용과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미리 알아두면 임금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한 줄 결론

①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종이(또는 전자 파일)로 받아야 해요. 월급, 하루 일하는 시간, 쉬는 날, 연차휴가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가 이걸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②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이고,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최소 2,156,880원이에요.

③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아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다만 E-9 비자는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으로 받아요. 출국할 때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안에 계좌로 받아요. 보험금이 법의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해요.

④ 못 받았다면 증거를 모으고 노동포털에 진정(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어요.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요

이 글에는 한국어 노동 용어가 많이 나와요. 처음 보면 어려우니, 먼저 표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로 돌아오세요.

용어쉬운 설명
근로계약서"이 일을 하면 월급은 얼마, 하루 몇 시간 일한다"를 회사와 근로자가 약속해서 적은 문서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이 시간만큼 일하기로 했다"고 적은 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이에요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 이보다 적게 주기로 계약해도 그 약속은 무효예요
주휴수당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쉬는 날(주휴일) 하루치를 일한 것처럼 월급에 더해서 주는 돈
임금명세서이번 달 월급이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계산됐는지 적은 내역서.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이걸 같이 줘야 해요
평균임금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서 구해요
퇴직금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 회사가 주는 돈.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이 기본이에요
고용허가제(E-9)정부가 정한 제도로 외국인이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비자(비전문취업, E-9)
출국만기보험E-9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려고 회사가 매달 보험료를 내서 쌓아두었다가 한국을 떠난 뒤 받는 보험.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해요
임금체불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것
진정고용노동부에 "회사가 법을 어겼으니 조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1. 근로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할 때 써야 하고, 회사는 서명한 뒤 본인 몫을 꼭 줘야 해요. 회사에만 있고 본인이 못 받았다면, 나중에 약속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꼭 사진이라도 찍어서 본인 휴대폰에 남기세요.

법(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서면(종이 또는 전자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정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이게 빠져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회사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항목확인할 것
임금월급인지 시급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기본급·야간수당 등), 계산 방법, 월급날,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기숙사비·식비처럼 월급에서 빼는 돈이 있다면 그 금액과 계산 방법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해요
계약 기간일할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시작일과 끝나는 날). 자동으로 연장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하루 몇 시간, 시작·끝나는 시각, 쉬는 시간(휴게시간)
휴일일주일에 쉬는 날(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공휴일에 쉬는지
연차 유급휴가쉬어도 월급이 나가는 휴가가 있는지, 몇 일인지
취업 장소와 하는 일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계약서와 실제 일이 다르면 문제가 돼요)

월급 지급 규칙

월급은 법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현금(통화)으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 줘야 해요.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 해요.

E-9 근로자라면

E-9(비전문취업) 근로자는 정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러 오기 전에 계약을 맺어요. 한국에 와서 새 계약서를 쓰라고 하면 원래 계약서와 비교해보고,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서명 전에 상담받으세요(6장).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를 안 썼어도 일한 사실이 있으면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예요. 다만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모아두세요.

①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② 출퇴근 기록(사진·메모)

③ 일을 지시한 메신저 대화

④ 같이 일한 사람의 연락처

2.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외국인도 업종이나 비자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계약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만큼 줘야 해요.

기준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일급(하루 8시간)82,560원
월급(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2,156,880원

계약서에 적힌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보세요. 월급(세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와요.

왜 209로 나누나요? 월급에는 일한 날의 임금만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고, 그 쉬는 날(주휴일)에도 일한 것처럼 임금을 주라고 해요. 이 쉬는 날 몫의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월급 안에는 이미 쉬는 날 몫이 들어 있고, 시급을 구할 때는 일한 시간과 쉬는 날로 쳐주는 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으로 나눠야 해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일한 시간 40시간 + 쉬는 날 8시간 = 48시간으로 계산해요. 한 달은 약 4.35주라서, 48시간 × 4.35주 = 약 209시간이에요. 209는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일 때의 숫자예요. 일하는 시간이 다르면 나누는 시간도 달라져요.

예) 월급이 2,100,000원이면, 2,100,000 ÷ 209 = 약 10,048원이에요.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적으니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서 계산돼요. 다만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반대로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하기 때문에, 쉬는 날 몫을 주휴수당으로 따로 더해서 줘야 해요. 아래에서 시급제 계산을 설명해요.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세전)'예요. 매달 주는 기본급과 수당,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정기 상여금(2024년부터 전액)은 포함돼요.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수당(더 쳐주는 돈), 쓰지 않아서 받는 연차수당, 현금이 아닌 복리후생(식사·숙소 제공 등)은 빼요. 그래서 월급 총액이 많아도 빼는 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어요. 명세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시급제라면 주휴수당도 받아야 해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①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②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예)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일주일에 (40시간 + 주휴 8시간) × 10,320원 = 495,360원이에요. 월급제는 위에서 설명했듯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요.

3. 퇴직금: 받는 조건과 계산 방법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아요.

①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②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것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어요. 반대로 계약이 끊겼다가 곧바로 다시 이어졌거나, 짧은 계약을 계속 반복해서 이어서 일한 경우에는 이어진 기간을 합쳐서 1년으로 계산한 판례가 있어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①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 전부(월급, 수당 등)를 더해요.

② 그 돈을 그 3개월의 총 날수(보통 90~92일)로 나누면 하루 임금(평균임금)이 나와요.

③ 같은 기간의 통상임금(평소 정해진 임금)도 하루치로 구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고, 둘 중 큰 쪽이 하루 임금이에요.

④ 하루 임금에 30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이에요.

⑤ 여기에 일한 기간을 곱해요. 일한 기간은 1년 단위로 끊지 않고 계속 일한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계산해요. 공식으로 쓰면 하루 임금 × 30 × (일한 날수 ÷ 365)예요. 그래서 2년 3개월을 일했다면 약 2.25배,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3.5배가 돼요.

예) 월급 250만 원(고정급)을 받았고, 그만두기 전 3개월이 92일이었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 평균임금: 7,500,000 ÷ 92 = 약 81,522원

· 통상임금(하루치): 2,500,000 ÷ 209 × 8시간 = 약 95,694원

통상임금이 더 크니까 이 금액으로 계산해요. 95,694원 × 30일 = 1년치가 약 287만 원이에요.

· 2년 일했다면 약 574만 원

· 3년 6개월 일했다면 약 1,005만 원(287만 원 × 3.5)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만 보고 계산해요. 일하는 동안 월급이 올랐다면 오른 뒤의 월급이 기준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쓰거나 상담받으세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늦으면 14일이 지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4. 비자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달라요

퇴직금은 법이 정한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이 기본이에요. 다만 받는 방법은 비자에 따라 달라요.

비자퇴직금 받는 방법
E-9(비전문취업)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 회사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요. 한국을 떠난 뒤 받아요(아래 설명)
E-2(회화지도), E-7(특정활동), F-4, F-2, F-5, F-6 등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반 퇴직금. 1년 이상 일했다면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요

E-9 근로자의 보험 4가지

E-9 근로자는 아래 보험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보험누가 가입하나무엇을 위한 보험인가
출국만기보험회사(월 통상임금의 8.3%를 회사가 부담)퇴직금을 보장하는 돈(모자라면 회사가 차액 지급). 공항에서 출국 당일 현금으로, 또는 출국일부터 14일 안에 계좌로 받아요
임금체불보증보험회사(해당 사업장만 가입, 보험료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월급이 밀렸을 때 최대 400만 원을 받는 보험. 퇴직금 대신이 아니에요
귀국비용보험근로자 본인(의무)귀국길 경비로 쓰는 정해진 금액(국적별 40만~60만 원)을 받는 보험. 비행기 값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에요. 퇴직금도 아니에요
상해보험근로자 본인(의무)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보험. 병원비를 대주는 보험이 아니에요. 퇴직금도 아니에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① 귀국비용보험

E-9(와 H-2) 근로자가 의무로 가입해요. 근로계약 효력이 생긴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80만~32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보험료는 국적에 따라 달라요. 베트남·태국·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는 40만 원, 네팔을 포함한 그 밖의 나라는 50만 원, 스리랑카는 60만 원이에요. 취업교육기관에서 통장을 만들고, 정해진 기한 안에 자동이체로 내요. 한 번에 내거나(일시납), 3번에 나눠서 낼 수 있어요(40%·30%·30%. 예: 40만 원이면 16만 원 → 12만 원 → 12만 원).

한국을 떠날 때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받는 금액은 낸 보험료와 같은 수준(국적별 40만~60만 원)이라, 보험이라기보다 귀국 경비로 미리 맡겨두는 돈을 돌려받는 것에 가까워요.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 늘어나요(최대 108.3%까지). 실제 항공권 값만큼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주기 때문에, 비행기 값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은 아니에요. 체류 기간이 끝나서 출국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체류 기간 전에 출국할 때 지급돼요. 받을 권리는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휴면보험금). 신청 방법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② 상해보험

이것도 근로자가 의무로 가입해요. 일반 보험회사에서 개인이 골라 드는 보험이 아니라, 삼성화재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상품이에요. 15일 안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E-9로 처음 입국한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H-2이거나 사업장을 옮긴 사람은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세요.

일하다 다치는 경우(산재)가 아니라 일이 아닌 이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보험이에요. 상해로 사망하면 3,000만 원, 장애는 최대 3,000만 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 후유장해(80% 이상)가 남으면 1,500만 원이에요. 보험료는 매월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내요(일시납). 보험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최대 3년)이고, 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요. 금액은 나이·성별·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요. 고용24 안내의 예시는 25세 남성이 3년에 약 19,400원이에요. 다른 안내 자료에는 이와 다른 예시 금액도 있어서, 실제 금액은 가입할 때 삼성화재에 확인하세요.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가입 절차의 자세한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상담(1600-0266)이나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 물어보세요.

출국만기보험은 이렇게 신청하고 받아요.

① 출국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고용센터에 출국 계획을 신고해요.

② 출국 예정일 최소 7일 전까지 고용허가제 공식 안내에 나오는 보험사(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요. 보험금신청서·동의서, 여권 사본,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요. 상담 전화는 1600-0266이에요.

③ 받는 방법을 골라요. 방법에 따라 받는 시기가 달라요.

·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기: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김해공항에서 그날 바로 받아요. 다른 공항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른 공항으로 출국한다면 아래 계좌 입금 방법을 쓰거나 삼성화재(1600-0266)에 먼저 물어보세요.

· 한국 은행 계좌로 받기: 출국한 날부터 14일 안에 입금돼요.

· 본국(국적 국가) 은행 계좌로 받기: 출국한 날부터 14일 안에 입금돼요.

출국한 뒤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요. 체류자격이 바뀌거나 사망한 경우처럼 출국이 아닌 사유로 받는 경우도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인데, 요건이 따로 있으니 삼성화재(1600-0266)에 확인하세요.

④ 보험은 통상임금 기준(8.3%)으로 쌓이고, 법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회사가 직접 줘야 해요.

⑤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고,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휴면보험금). 신청 방법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E-2(영어 강사 등) 근로자라면

학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학원이 일을 지시하고 감독했다면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고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연차휴가 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등 연차 적용 요건을 채워야 해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은 미리 해도 법에 어긋나서 효력이 없어요.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말을 들으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5.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대응 순서

  1. 1

    증거를 모아요

    근로계약서,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사진·메모), 일을 지시한 메신저 대화를 모으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이런 자료로 일한 기간과 받기로 한 돈을 증명할 수 있어요.

  2. 2

    회사에 먼저 요청해요

    메신저나 문자로 "몇 월 월급(또는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다, 언제까지 달라"고 날짜와 금액을 적어 보내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증거가 돼요. 말로만 요청하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3. 3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인터넷으로 진정을 낼 수 있어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진정은 "회사가 법을 어겼으니 조사해달라"는 신청이에요.

  4. 4

    상담을 받아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 연락처는 6장에 정리했어요.

  5. 5

    법원 소송도 방법이에요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서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9 근로자라면 회사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월급이 밀리면 최대 400만 원까지 이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여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 확인하세요.

6.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

연락처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서 등 노동 문제 전반(외국어 지원 언어는 이용 전 확인하세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비전문취업(E-9) 근로자를 위한 상담(여러 언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비자·체류 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 상담, 임금체불 소송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labor.moel.go.kr)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024년 예산이 줄면서 문을 닫은 곳이 있어, 지역별로 운영 여부가 달라요. 가기 전에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정리하면

① 사인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월급, 근로시간, 쉬는 날, 연차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 뒤 본인 몫을 꼭 받으세요.

② 계약서를 쓸 때 월급(세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을 209(주 40시간 근무 기준)로 나눠서 내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③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받아요. E-9라면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으로 한국을 떠날 때 받아요.

④ 못 받았다면 증거를 모으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포털 진정이나 6장의 상담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네. 일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는 그대로예요. 다만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증명해야 하니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를 모아두세요.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은데 퇴직금이 있나?1년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없어요. 다만 짧은 계약을 끊김 없이 반복해서 이어서 일했다면 합쳐서 1년으로 계산한 판례가 있으니, 이어서 일했다면 상담받아보세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시급이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을 미리 받지 않겠다는 약속도 효력이 없어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E-9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한국에서는 받지 않고, 출국만기보험으로 받아요.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안에 계좌로 받아요. 법의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으면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해요.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퇴직금이 나오나?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써놓고 실제로는 더 일했다면 상담받아보세요.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월급과 퇴직금은 3년, E-9 출국만기보험금도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어요. 이때는 보험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공단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신청 방법은 공단에 문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액·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본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또는 위 상담 연락처에 직접 확인하세요.